검색결과
-
새로운미래, 「다원화 시대」 ‘새로운 정치 꽃필 수 있게’ 지지 호소더불어민주당을 탈당 선언하고 새로운미래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직을 맡은 오영환 의원이 4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미래에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창당 이후 66일 동안 새로운미래는 3무 선거를 해왔다며, ▲첫째 증오와 적대를 넘어서기 위해 막말 없는 선거 ▲둘째 사법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수사와 재판이 아닌 민생을 먼저 이야기하는 정당 ▲셋째 응징과 복수를 넘어 국민 삶의 문제 해결에 최우선 등 세 가지를 예로 들었다. 이어서 새로운 정치, 새로운미래의 씨앗을 지키고 키워달라고 호소하면서 산업화 민주화를 넘어 다원화의 시대에 새로운 정치가 꽃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새로운미래를 선택해 주신다면 지금껏 그래왔듯이 반드시 이 약속만은 지키겠다면서 ▲첫째 극단적 대결 정치를 끝내고 반드시 대화와 협력의 정치를 복원 ▲둘째 막말을 쏟아내는 증오 정치를 넘어 오직 민생을 위해 일하는 정치의 시대를 열겠다는 정책을 밝혔다. 또, 21대 국회가 끝나면 다시 국민 곁의 소방관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소신과 진심, 희망을 담은 새로운 정치, 새로운미래가 당당히 나아갈 수 있도록 부디 한 표의 힘을 더해달라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 탈당, ‘새로운미래 합류’[국회=열린정책뉴스] 지난 3월 17일(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정부갑 지역구에서 전략공천 영입인재 1호인 박지혜 변호사에게 자리를 내준 오영환 국회의원의 탈당 및 새로운미래 합류 선언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회견에서 오 의원은 지난해 4월 22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국민 곁의 소방관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한 약속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하면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와 함께 민주주의, 평화, 복지, 그리고 국민 생명 안전의 가치를 대변하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던 점은 생의 가장 큰 보람과 영광이었다고"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나 이번 총선을 앞둔 오늘날 민주당이 그 가치를 충실히 대변하고 지켜내고 있는지, 이제는 더 이상 자신 있게 말할 수 없게 되었다면서, 당에 대한 충정과 애정으로 모든 진심으로 민주당이 바로 서기를, 국민께 위로와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그래서 총선승리 승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당 지도부에게 잘못된 방향과 문제를 바로잡아 줄 것을 마지막까지 간절히 호소해 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고 느꼈다고 회고했다. 무엇보다 이번 공천 과정에서, 오로지 당에 대한 애정 일념으로 최선을 다해 경선에 임하고 안타깝게 패배하신 모든 분께, 또한 일방적으로 배제당한 모든 분께 가슴 아픈 위로를 전했다. 또 불리한 조건 논란 속에서도 당에 대한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은 여러분은 결코 모욕과 혁명의 대상이 아니며, 상처받으신 모든 지지자 분의 마음도 따뜻이 치유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늘날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민주당의 당내 민주주의는 무너졌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생각, 다른 의견을 용기를 내 말하던 이들은 대부분 배제, 제거의 대상이 되었고, 그토록 자랑하던 공천 시스템은, 원칙을 저버린 채 특정 의도에 의해 남용될 수 있음을 의심받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민주당을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22대 불출마 선언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회견장에는 홍영표, 김종민, 박영순. 박원석 의원이 배석했다.
-
조오섭 의원 '스마트도시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18일(목) “군공항 종전부지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활성화하는 ‘스마트도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기존 스마트도시법과 지난해 제정된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군공항 종전부지를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지정된 적은 없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2023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을 탈피해 국가적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종전부지 개발 활성화는 아직 요원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주체를 시·도지사까지 확대하고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되고 있는 특례 규정 일부를 특화단지에 준용해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스마트도시 관련 민간제안사업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스마트도시 전문지원기관이 공모 및 지원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오섭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광주시가 직접 군공항 종전부지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지정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며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되는 특례 규정 일부도 준용할 수 있는 만큼 군공항 이전과 맞물려 종전부지 개발이 탄력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민형배, 송갑석, 양향자, 오영환, 윤영덕, 이동주, 이병훈, 이용빈, 이형석 등 총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119긴급신고의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119긴급신고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19긴급신고법은 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이 2020년 9월 대표발의 했으며,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몇 차례 심의 끝에 수정의결되었다. 소방기본법에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이 소방서에 알려야 한다는 의무만 규정하고 있고, 신고의 접수 및 처리 절차나 신고 폭주에 대비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119긴급신고법은 ▲119긴급신고의 신속한 처리, ▲신고시스템의 체계적인 관리, ▲긴급신고 비상대응 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다. 제정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9긴급신고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 119접수센터를 운영하도록 하며, 신고의 급격한 증가 또는 시스템장애 등에 대비하여 119비상접수센터를 설치・운영, 소방기관 이외 다른 기관이 관리하는 재난에 공동대응 또는 협력, 다양한 유형의 119긴급신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신속한 협력 및 긴급신고 이관에 필요한 표준운영절차를 작성・운영, 119긴급신고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신고사항을 이관・공유하기 위한 119정보통신시스템을 구축・운영 오 의원은 8일 본회의의 제안설명에서 “이 법이 조금 더 빨리 통과되었더라면, 우리 국회가 조금 더 일을 빨리 했더라면 포항 아파트 주차장 침수, 신림동 반지하 비극, 오송 참사 등 재난 상황 속에 한명이라도 더 살릴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비통한 죄책감과 의무감, 깊은 죄의식”을 느낀다며 심경을 밝혔다. 발의 당시 부산 초량동, 대전 판암동 지하차도 침수 참사 등 2020년에는 수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40여 명에 달했으며, 최근에도 극한호우와 같은 다수 사상자 재난 발생마다 119긴급신고시스템의 체계적 운용 필요성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설명한다. 오 의원은 “이번 제정법 통과를 통해 재난상황에서 소방의 긴급신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남은 임기 동안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전념하겠다”고 강조했다.
-
최기상 의원, '재해구호법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지난 9월 1일(금)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은 재해구호기금의 적립 주체에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여 기초지자체가 신속하게 이재민 구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재난과 재해에 대처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법」의 재해구호기금 등을 주요 기금으로 두고 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 확립 등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기금이며, 재해구호기금은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재해구호물자의 구입·조달·운송,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 지원, 재난지원금 사전 집행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 위한 기금이다. 2001년 재해구호법이 전부개정되면서 구호기관의 범위는 ‘시·도’에서 ‘시·도 및 시·군·구’로 확대되었는데, 재해구호기금의 적립 주체는 아직까지 시·도지사로 한정되어 있다. 한편 재난안전법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을 광역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초지방자치단체도 적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난 발생 시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가 이재민 보호에 대해 일차적으로 대응하게 되는 점과, 신속성이 요구되는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확보, 재난지원금 사전 집행 등에서 시·군·구가 시·도의 재해구호기금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행정 절차에 시일이 소요되는 반면 시·군·구에서도 재해구호기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보다 신속한 구호가 가능하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재해구호기금 적립 주체를 시·군·구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해구호법 개정안은 재해구호기금 적립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등”)으로 확대함으로써,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적립한 재해구호기금 집행을 통해 신속한 이재민 구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관할 지역 이재민 보호에 일차적으로 대응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고 집행함으로써 신속한 구호 조치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강민정, 권칠승, 기동민, 김성환, 김용민, 박상혁, 오영환, 윤영덕, 이동주, 임종성, 임호선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박범계 의원,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은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8월 17일(목) 밝혔다. 현행 「상훈법」에서 ‘보국훈장’은 국가의 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수여 대상을 군인과 군무원으로만 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경찰ㆍ소방 공무원의 경우, 국가를 지킨다는 개념이 반드시 국방에만 한정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동일한 희생을 하여도 그 서훈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보국포장’의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에 공적이 뚜렷한 자 뿐만 아니라,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공적이 뚜렷한 사람도 받을 수 있어서, 군인ㆍ군무원뿐만 아니라 경찰ㆍ소방공무원들도 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보국훈장’의 수여 대상을 ‘보국포장’과 동일하게 맞추어, 경찰ㆍ소방공무원들도 군인ㆍ군무원처럼 ‘보국훈장’의 수여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경찰ㆍ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 명예를 고취하고자 하였다. 박 의원은 “국가의 안전보장은 비단 국방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우리 사회 전반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공적이 큰 경찰ㆍ소방 공무원들에게도 합당한 보상이 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하여 고용진, 박영순, 오영환, 이개호, 임오경, 임호선, 장철민, 조승래, 황운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
-
최기상 의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이 7월7일(금), 헌법재판소장후보추천위원회 신설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지난 3월에는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신설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지명하기 전에 사회 각계 각층의 인사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가 헌법재판소장으로 적합한 3명 이상의 후보를 선정하고, 대통령이 이를 존중하여 후보자를 지명한 후 국회 동의를 얻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삼권분립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과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은 대등해야 하는데, 현 제도는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과정에서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절차가 없고 대통령 1인의 의중에 따라서만 후보자를 지명하여, ‘견제와 균형’의 헌법 정신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현재 대법관, 헌법재판관(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검찰총장, 특별검사 등의 임명 시 후보추천위원회를 거치는 것과 같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과정에도 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여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헌법상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법률에서 그 절차, 방법 등을 규율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다. 최기상 의원은 “올해 9월에는 대법원장의 임기가, 11월에는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종료된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체화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적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간다. 국회에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후보추천위원회 신설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사법부의 독립성 및 중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최기상 의원은 오는 7월 20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대통령의 일방적인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지명 문제–후보추천위원회가 대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의의와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토론자로는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한용 한겨레 기자, 손인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할 예정이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이동주·한정애·김영배·윤영덕·임호선·기동민·이형석·오영환·김성환·허종식·윤후덕·박주민·정성호·강민정·김의겸·박상혁·조오섭·박범계 의원 등 총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남해를 '이순신해'로 함께 표기하는 이순신특별법 발의[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6월 27일(화) 남해를 이순신해로 병행 표기하고 이순신 기념사업을 국가 차원의 사업으로 지원하는 ‘남해의 이순신해 병행 표기 및 기념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순신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김승남 의원은 이날 특별법 발의에 앞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해를 이순신해로 병행 표기한다면, 23전 23승 승리의 역사를 바탕으로 애민사상과 자기희생으로 빛나는 이순신정신을 계승하는 매우 뜻깊은 일이 될 것”이라며 “이순신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김영진, 민병덕, 이용빈, 양정숙 의원이 참석했으며, 더불어민주당 65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2명 등 총 69명이 공동발의에 함께 했다. 이순신특별법은 남해를 이순신해로 병행 표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각종 사업에서 이순신해라는 명칭을 법적 근거를 갖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순신특별법은 현재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이순신기념사업을 국가 차원의 사업으로 격상하기 위한 내용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가 이순신기념사업추진단을 만들고, 기본계획을 세워 예산 지원을 가능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지자체에 흩어진 이순신기념사업이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게 된다. 이순신특별법은 김승남 의원을 비롯해 이순신정신 계승 준비위원 12명이 준비해왔다. 준비위원은 강훈식, 김승남, 김영진, 김영호, 민병덕, 민형배, 박성준, 박영순, 윤재갑, 이용빈, 위성곤, 허종식 의원 등이다. 김승남 의원은 “이순신특별법이 통과되면 남해를 이순신해로 병행 표기함으로써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일본에 맞서 대한민국 영해의 역사적 정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순신특별법 공동발의 참여의원 명단(총 69명) 김승남ㆍ강준현ㆍ강훈식ㆍ김경만ㆍ김민기ㆍ김병욱ㆍ김병주ㆍ김성환ㆍ김영진ㆍ김영호ㆍ김원이ㆍ김윤덕ㆍ김정호ㆍ김종민ㆍ김주영ㆍ김태년ㆍ김홍걸ㆍ김회재ㆍ남인순ㆍ도종환ㆍ문진석ㆍ민병덕ㆍ민형배ㆍ박병석ㆍ박성준ㆍ박영순ㆍ박홍근ㆍ서동용ㆍ서영교ㆍ서영석ㆍ설훈ㆍ소병철ㆍ소병훈ㆍ송갑석ㆍ송옥주ㆍ신정훈ㆍ신현영ㆍ안민석ㆍ양정숙ㆍ어기구ㆍ오영환ㆍ위성곤ㆍ유기홍ㆍ윤건영ㆍ윤재갑ㆍ이달곤ㆍ이명수ㆍ이병훈ㆍ이용빈ㆍ이원욱ㆍ이인영ㆍ이해식ㆍ인재근ㆍ장경태ㆍ전용기ㆍ전재수ㆍ정춘숙ㆍ정태호ㆍ조오섭ㆍ주철현ㆍ천준호ㆍ최강욱ㆍ최인호ㆍ최종윤ㆍ한준호ㆍ허영ㆍ허종식ㆍ홍성국ㆍ홍정민
-
6.15 공동선언이 바라보는 윤석열 정부의 통일정책 성적표는?[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평화외교포럼(대표의원 김경협, 이하 ‘평화외교포럼’)이 6월 15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6.15 23주년 기념 ‘윤석열 정부 통일정책을 평가하다’ 토론회를 개최한다. 평화외교포럼이 주최하고, 국회의원 박병석·김경협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 통일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함과 동시에, 6.15 공동선언의 의의를 되새기고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새로운 대전환을 준비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해당 토론회는 김홍걸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고,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과 최영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가 발제자로, 김도균 전 남북군사회담 수석대표,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포럼 대표인 김경협 의원은 “평화가 곧 경제이고 우리 국민의 생명”이라며, “남북의 공존과 번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하고, 특히 6.15 공동선언과 관련하여 “남북관계가 아무리 어려워도 희망의 끈은 놓지 않아야 한다”며, “6.15 공동선언을 반드시 성공한 역사로 만들자”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관한 박병석 전 국회의장은 “남북관계가 얼어붙고 퇴보하고 있는데, 이러다 ‘핵 대 핵’ 국면으로 치달을까 걱정”이라며 “남북이 이제라도 공동선언이 가던 자주와 협력의 방향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평화외교포럼 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회 평화외교포럼 의원 명단) 박병석 고문, 김경협 대표의원, 윤후덕 부대표의원, 김성원 부대표의원, 김영호, 김민철, 강병원, 강선우, 강은미, 고영인, 고용진, 김민석, 김병주, 김성환, 김수흥, 김승남, 김승원, 김영배, 김용민, 김주영, 문진석, 민병덕, 박대수, 박상혁, 박찬대, 백혜련, 서일준, 송옥주, 신정훈, 양경숙, 양정숙, 어기구, 오기형, 오영환, 용혜인, 이병훈, 이용선, 이용호, 이은주, 이재정, 이형석, 임오경, 임종성, 정춘숙, 정필모, 최강욱, 한준호, 허영, 홍기원 의원
-
최기상 의원,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이 조약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권의 실질적 보장 및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월 9일(금) 대표발의했다. 조약이란 국가 등 국제법 주체들 간에 체결되고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 조약에는 자유무역협정(FTA), 형사사법공조조약, 특권·면제 협약 등 여러 유형이 있다.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고, 다수의 조약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서, 세계화로 인해 조약 체결이 증가함에 따라 조약이 국내법 체계에 미치는 파급력이 증대되고 있다. 헌법 제60조는 국회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등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각 조약이 국회 비준동의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는 법제처를 중심으로 정부에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조약의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국회는 헌법상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조약 체결 현황을 살펴보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2023년 2월 기준으로 총 3,477건의 조약이 체결되었고, 이 중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한 조약은 약 21%에 해당하는 729건에 그치고 있다. 참고로, 미국은 케이스-자블로키법(Case-Zablocki Act)에서 국제협정 중 미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행정협정의 경우에도 발효 후 늦어도 60일 이내에 국제협정의 전문을 미 의회에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미 국무부는 전년도에 서명, 공포, 수정 또는 연장된 국제협정에 대해 체결국가, 체결일자, 제목, 요약이 포함된 목록을 매년 미 의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서는 조약 체결이 우리나라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과 조약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조약을 포함한 일체의 조약을 그 서명을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매년 전년도에 서명, 공포, 수정 또는 연장된 조약의 목록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 최기상 의원은 “국회가 헌법이 보장한 조약에 대한 비준동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동의권 행사의 잠재적인 대상을 파악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조약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가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임호선, 이동주, 기동민, 윤영덕, 이형석, 오영환, 김성환, 허종식, 윤후덕, 정성호, 강민정, 박상혁 의원 등 총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